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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납품대금 지급기한 40일→30일 단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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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EU B2B 불공정거래규율 입법례 분석보고서 발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 인건비 분담 허용 방안 입법화 고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 최초의 B2B(기업 간 거래) 불공정거래 규율 입법례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EU가 적용한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보고서에 담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농식품 유통시장은 유통기한이 짧고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 EU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30일 '농식품 유통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관한 2019년 EU 지침'(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했다. 각 회원국은 내년 5월1일까지 지침 내용을 자국 국내법에 도입해야 한다.

지침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등에 적용된다. 총 15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대상에 올렸다.


전면 금지 행위(Black List)는 대금지급 지연,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9개 유형이다.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행위(Gray List)는 광고·판촉비용 분담 등 6개 유형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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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해당 지침이 B2B 거래상 '갑을 관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EU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EU의 해당 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을 일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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